심야 시간 부산, 울산 일대에서 폭주 레이싱을 한 동호회원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레이싱 중 최고 시속은 27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폭주 중 차가 전복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터널 내에서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A 씨 등 2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동호회원인 A 씨 등 지난해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울산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 인근에서 이른바 ‘롤링 레이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롤링 레이싱은 차량 2~4대가 한 조를 이뤄 대열을 맞춰 이동하다 터널 내 직선 구간(약 1㎞)에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방식이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최고 속도는 시속 27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10시 울주군 상북면 소재 한 주차장에 모인 후 정기적으로 롤링 레이싱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야 시간 터널 내 이용 차량이 드문 점을 이용해 포르쉐 아우디 등 고급 차량으로 터널 내 직선 구간을 오가며 레이싱을 벌였다.
경찰은 이 중 20대 B 씨 등 4명은 지난 1월 14일 밤 11시께 부산 기장군 동해선 고속도로에서도 폭주 중 기장1터널에서 전복 사고까지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어영선 팀장은 “불법 레이싱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대형 사고 위험이 높다”며 지속적인 단속 계획을 밝혔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