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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는 장남 의무? 가정의례법 폐지 설문

결혼식 순서·제사 절차 등 규정들, 시대착오 비난에 정부 개편 추진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1-05-16 19:43:5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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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까지 권익위 ‘국민생각함’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정의례법령 폐지를 놓고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인다. 가정의례법령은 결혼식 순서와 제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변화된 시대상에 맞지 않고 개인 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과 ‘건전가정의례준칙’ 존속 여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정의례법은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해 1999년 현재의 법으로 새로 제정됐다. 법령 이름은 바뀌었지만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 등의 정의와 진행 방식, 절차를 규정한 가정의례준칙 보급과 정착이라는 목적은 그대로 유지됐다.

여가부는 가정의례법과 가정의례준칙이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순기능도 했지만,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고 국가가 개인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 예시를 보면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제사의 주체)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등이 있다.

설문 문항은 ‘가정의례법이나 가정의례준칙에 대해 알고 있는지’ ‘가정의례법령이 필요한지’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춰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자료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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