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바다에 사는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모든 고래고기는 시중에 유통할 수 없게 돼 울산지역 해당 식당 등 주민이 반발한다.
17일 울산 남구와 장생포 지역 주민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밍크고래를 비롯해 국내 전 해역에 서식하는 사실상 모든 고래류에 대한 해양보호생물 지정을 검토 중이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면 포획은 물론 그물에 걸려 죽은 이른바 ‘혼획’된 고래까지 보관·위판·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해수부의 이런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생계 수단으로 고래고기를 팔아온 울산지역 식당과 먹거리로 즐겨온 소비자들은 해양보호생물 지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한다.
특히 우리나라 유일의 고래문화특구인 남구 장생포동 주민의 반감은 더 거세다. 현재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은 전국에 100여 곳으로 추산되는데 50% 이상이 울산에 있고, 또 이 중 절반이 장생포에 있다.
남구 한 고래고기 식당 업주 김모 씨는 “고래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면 아예 유통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는 영업을 그만두라는 것이다”며 “앞으로 뭘 해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