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결정문 오면 대법에 항소
부산 북항재개발 매립지에 건립되는 오페라하우스를 둘러싼 부산 중·동구의 행정경계 다툼에서 중구가 웃었다. 이로써 오페라하우스는 중구가 품게 됐다.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이날 북항재개발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 심의를 열고 부산항만공사(BPA)의 안대로 경계를 구분할 것을 의결했다. 북항재개발 사업자인 BPA는 2019년 10월 ‘영주고가교를 기점으로 경계를 나눠야 한다’는 중구의 조정안을 지지했다. 이로써 북항재개발 구역 가운데 오페라하우스와 IT영상전시지구 4곳 중 2곳은 중구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다. 나머지 IT영상전시지구 2곳은 동구가 관할한다.
두 지자체는 2017년부터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오페라하우스 일대 매립지 153만2419㎡의 관할권을 놓고 치열한 ‘땅 싸움’을 벌였다.
동구는 현재 육상 경계를 기준으로 구역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오페라하우스(해양문화지구)는 물론, IT영상전시지구 4곳을 모두 동구가 관할하게 된다.
동구는 이번 의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이번 결정안은 헌재의 판례을 무시한 무책임한 땅가르기다. 명백히 동구 경계가 돼야 할 해양문화지구를 반씩 나눈 기계적 형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동구는 결정문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으면 곧바로 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중구는 상생을 강조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이제 두 지자체가 서로 화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특정 지자체 입장에서 좋은 결과로 보기보다는 균형발전의 시작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