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낮출 필요성” 여론 높아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산지역 구·군보건소의 행정력이 방역 업무로 쏠리는 바람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돼 불편을 호소하는 자영업 종사자가 늘고 있다. 보건증 발급을 대신하는 민간병원의 수수료도 천차만별이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증은 식당과 카페 등 식품·요식업계 종사자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건강진단서다. 전염성 피부질환과 장티푸스 등을 검사하며 1년에 한 번씩 보건증을 제출해야 한다. 유흥업소 접객원은 3개월에 한 번씩 성병 진단도 받아야 한다.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여·50) 씨는 17일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중구보건소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모든 보건소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보건증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 박 씨는 “발급 업무를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들렀는데 다시 중단됐다고 한다. 헛걸음만 했다”고 말했다.
일선 보건소는 보건증 업무를 중단하면서 대체 발급이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지정한 의료기관 수가 제각각이어서 식품·요식업계 종사자들의 불만이 높다. 사하구보건소가 6곳의 의료기관을 지정한 반면 중구보건소는 1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중구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으려면 다른 지자체가 지정한 병원까지 가야 한다.
비싼 수수료도 문제다. 서구 삼육부산병원은 보건증을 발급 받는데 3만 원, 부산진구 춘해병원과 북구 구포부민병원은 각각 1만5000원, 1만 원을 받고 있다. 보건소의 발급 수수료가 3000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10배까지 비싼 셈이다. 영도구 한 식당에서 일하는 김모(여·28) 씨는 “보건소에서 3000원이면 되는 돈을 몇 배로 받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지역에 관계 없이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와 보건소가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일선 병원에 권고했지만 병원마다 책정 기준이 다르다. 행정당국에서 강제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