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기계적 경계 인정 못해
- 시간 걸려도 법적 권리 확보"
- 市, 동구에 특별교부금 등
- 두 지자체간 화합 도모 계획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의결로 오페라하우스를 둘러싼 부산 북항재개발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중구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동구가 중분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두 지자체 간 다툼이 북항재개발과 부산시민에게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만큼, 이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구는 18일 ‘시간 걸리더라도 법적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관할권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구 경계가 돼야 할 해양문화지구를 기계적으로 반반씩 나눈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립지 경계 조정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간다면 갈등은 수년간 봉합되지 못할 전망이다. 이번 사안과 유사한 평택·당진항 경계 조정은 소송 제기 5년8개월 만인 지난 2월에야 판결이 났다.
경기 평택시과 충남 당진·아산시는 1997년 준공된 평택항 서부두를 놓고 대립해왔다. 이곳은 경기 평택시에서 연장된 땅으로, 구역 일부가 충남 당진·아산시 해양 경계선을 넘었다. 이에 당진시는 2000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관습법에 따라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신규 매립지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한다며 당진시로 땅을 귀속시켰다.
관할권 문제는 2009년 다시 불거졌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 경계 획정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바뀌면서 평택시는 2010년 매립지를 돌려달라고 중분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이후 2015년 중분위는 평택시가 매립지의 70%를 갖도록 판정했다. 판정에 반발한 당진시는 그해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중분위 의결은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구속력을 갖는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해당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막히거나 건축물 준공 승인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모양새다. 시 신현기 자치행정팀장은 “시민의 눈에 두 지자체 간 다툼이 벌어지는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해야 한다. 소송 등 법적 분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등도 4년의 분쟁 끝에 관할권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다툼보다 협의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행안부도 이 같은 견해를 보인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심의에 참석한 시에 ‘동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업 자체의 원활한 추진이 중요하며, 소모적인 공방이 길어질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시는 동구에 특별교부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두 지자체 간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민 편의시설이나 장기 미집행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2015년 부산진구와 연제구가 유림아시아드 아파트를 놓고 경계 조정을 벌였을 당시 시는 부산진구에 50억 원을 교부하면서 갈등을 완화시켰다. 2019년 금정구와 해운대구가 금사아파트 경계를 놓고 협의를 할 때도 시는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차원에서 금정구에 10억 원을 지급했다. 신심범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 매립지 행정경계 조정 일지 |
일시 |
내용 |
2017년 1월 |
부산 중·동구, 각자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 편입 관련 용역 결과 발표 |
2017년 2월 |
양측 첫 회의. 부산시, 오페라하우스 동구 편입 제시했다가 중구 편입으로 입장 변경 |
2017년 3월 |
부산시, 원도심(중·동·서·영도구) 통합 제의 |
2019년 10월 |
부산항만공사(BPA), 영주고가교를 기점으로 하는 중구 중재안 지지 |
2020년 4월 |
부산해양수산청,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경계 조정 심의 신청 |
2021년 5월 17일 |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BPA 안 수용하며 사실상 중구 제안대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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