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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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 피해 보상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이뤄지면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피해자들은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제 강점기 당시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갔던 임철호(85) 옹은 판결 직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며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