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3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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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대한민국 대 투르크메니스탄 경기. 관중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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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계속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지금보다 관중 수가 더 늘어난다.
현행 거리두기를 3주 더 유지한 이후 정부는 곧바로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앞으로 3주간 현행대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처는 4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이날 기준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수도권과 대구, 제주 등 5곳이다.
친구, 지인모임도 지금처럼 ‘5명 미만’ 규모로 유지된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현행대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문화·스포츠 분야의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그간 확진 사례로 볼 때 스포츠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권 1차장은 “스포츠 경기나 공연 관람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 분야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외스포츠의 경우 관중 비율이 30%로 늘어난다. 1.5단계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부산의 경우 관중 비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나 전체 관람객의 절반을 채우게 된다.
콘서트장 역시 공연장 방역 수칙을 적용하며 거리두기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 좌석 설치할 경우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스탠딩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안을 위한 준비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남과 경북·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14일부터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