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서울 등지 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도 위태로운 철거 현장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전문가 단체 등과 합동 점검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13일 부산시 집계를 보면 지난 11일 사고가 일어난 서구 아미동 공사 현장 등 지역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건수는 총 1176건이다. 아미동 사고는 부실하게 설치된 천 가림막이 비에 쓸려 내린 폐기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탓에 인도를 덮치며 일어났다. 다행히 인명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국제신문 취재진이 이들 현장을 살펴본 결과 곳곳에서 비슷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확인됐다. 재개발에 따라 철거가 완료된 사하구 장림동 한 공사 현장은 가림막 대부분이 부직포 재질로 비바람에 약했고, 그나마 건물 한 곳은 아예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아 건물의 철조 뼈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림막 군데군데 쇠파이프가 아닌 밧줄에 고정된 상태였고, 폐기물이 관리되지 않은 채 현장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곳에서 2㎞가량 떨어진 당리동의 철거 현장. 공사장과 맞닿은 인도를 따라 걷다 보니 철제 가림막으로 막혀 시민 출입이 통제돼야 할 현장 일부가 이가 빠진 듯 뻥 뚫려 있었다. 가림막은 물론 공사 안내판도 없었다. 사람 2명이 드나들 만한 이 구멍으로 들어서자 곧장 가파른 내리막 계단이 어어졌다. 주민 임모(여·60) 씨는 “인도가 좁고, 야간에 자칫 이 구멍으로 들어서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전혀 차단돼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부산진구 양정동 3층 건물 철거 현장 역시 1층 높이까지만 천 가림막이 설치돼 철거 과정에서 떨어지는 건물 파편이 곧장 주변 인도를 때릴 수 있는 구조였다.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는 ▷인근 통행 대중(시민) 안전 보호 ▷야간 인지를 위한 발광 시설 ▷잠금장치가 있는 현장 입·출구 등을 규정하지만, 인근 영업·조망권 피해 민원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해체허가를 신청한 공사장을 시 건축사회와 공동으로 표본 점검하고, 사고 위험이 큰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이슈] 배재고 지역 비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