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딩 13층 복도 천장 석고 보드를 망가뜨려 사무실에 침입한 뒤 현금 등 650만원어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21회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부산, 경남, 대구 일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대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 중이던 그를 검거했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