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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방역 수칙 어긴 외국인 술판 단속해야

국제신문 6월 1일 자 23면 참고

  • 감민진 성전초 교사
  •  |   입력 : 2021-06-14 19:23:01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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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밤 해운대해수욕장 일대가 외국인들의 심야 술판과 폭죽 세례로 뒤덮여 한바탕 혼란을 겪었다. 늦은 시간 때아닌 소란에 놀란 시민의 신고만 38건에 달했다. 대부분 외국인은 10~20여 명씩 집단으로 모여 ‘노마스크’ 상태로 몰려다니거나 춤판을 벌였다. 5인 이상 집합금지,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술판에 가담한 외국인의 수는 경찰 추산 2000여 명이다. 대부분이 미국의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데이(Memorial Day)’ 연휴를 맞아 해운대를 찾은 주한미군 사병과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문제는 미군을 포함한 외국인의 술판 소동이 그들의 연휴 때마다 매번 되풀이되지만, 우리 공권력의 대응은 늘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경찰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소극적 단속에만 그치고 있으니 미군의 재발 방지 약속도 제대로 지켜질 리 없다. 실제 지난해 7월 미국 독립기념일에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일대가 미군의 술판과 폭죽 난동에 뒤덮인 후 주한미군은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한국의 방역지침은 주한미군 모든 부대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해변 마스크 착용과 고성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벌금 부과 소식은 전해진 바 없고, 이번에 같은 일이 반복됐다.

가장 큰 책임은 주한미군에게 있다. 그러나 미군의 자정 의지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유일한 해법은 역시 강력한 단속뿐이다. 동맹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시민의 안전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군 대부분이 백신접종을 마쳤다고 하지만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 법적 단속 근거도 있다. SOFA(주한미군지휘협정) 7조는 ‘주한미군은 한국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어린이 사설 쓰기

두 여인이 한 성자를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배가 너무 고파 옆집 쌀을 훔쳤어요.”

그러자 다른 여인은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라고 하면서 자신은 단지 친구가 성자를 찾아뵙기 부끄럽다고 해서 함께 따라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백할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자는 죄를 고백한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하나 집어 오라고 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여인에게는 조약돌을 여러 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시킨 대로 하자, 이번에는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큰 돌이 있던 자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여인은 작은 조약돌들의 원래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자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짓는 ‘큰 죄’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 짓는 ‘작은 죄들’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이 작은 것이기에 쉽게 잊어버리거나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뉘우침도 없겠지요. 작은 잘못을 그냥 넘기는 사람은 나중에 큰 잘못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해운대해수욕장 외국인의 행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외국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작은 질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외국인의 행동은 앞으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우리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외국인 범죄 사례를 조사하고,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과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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