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민 환경교육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최근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김해시의회는 최근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4일 본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는 경남에서 처음이다.
이 조례안은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쓰레기 배출 급증 문제를 환경교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시민을 위한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학교 환경교육 지원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회 환경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 ▷운영 및 재정 지원 등이다.
또 시장은 사회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공공기관과 기업 및 사회단체 교육의 활성화와 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 및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김해시 산하에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황현재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인류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시가 5년마다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환경과에 환경교육팀을 신설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