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본사를 둔 신발 제조기업 창신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신그룹 본사인 창신INC 법인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신INC는 2013년 5월 회장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서흥’에 유동성 지원을 결정하고 해외 법인에 수수료율을 7% 올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창신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해외 법인은 자재 구매 대행을 담당하는 서흥에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정상 가격 대비 약 305억 원 비싼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판단해 지난해 10월 창신 INC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으로 385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