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상구, 위생법 위반 혐의 고발
- 2019년에도 벌금형으로 그쳐
- 식당 “오랜시간 지나 기억 안 나”
부산의 한 유명 음식점이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운영하다가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상구는 미신고 상태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A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1950년대부터 장어구이 전문점으로 영업을 시작해 각종 매체와 방송 등에 지역 맛집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업 신고도 없이 장사를 이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 측은 관할 구청에 “과거 토지구획 정리 이후 이듬해 영업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 자세한 건 기억을 못 한다. 허가를 다시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흐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일반음식점은 관할 지자체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불법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벌금 및 과태료,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미신고 업소는 등록 자체가 안 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
애초에 신고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경찰에 고발하는 조처가 최대한의 집행 수단이다.
하지만 고발하더라도 형 확정 때까지 영업을 막을 수단은 없어 그대로 문을 열고 장사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계절 식자재를 가지고 한 철 장사를 마친 뒤 자리를 뜨는 업체에 대해서도 예방 수단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구는 2019년 7월에도 해당 업체를 고발했지만, 음식점이 아니라 개인에 대해 처분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미신고 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되지만 대부분 약식기소와 벌금형에 그쳐 효과가 미미하다.
구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여러 차례 현장 계도를 통해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지만 그대로였다. 법률상 맹점인 만큼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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