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를 적용하는 가운데 내일부터 일주일간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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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 앞 길에 거리두기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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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0만 명 당 1명 미만 방침에 따라 부산은 하루평균 34명 미만의 확진자 발생하면 개편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게 된다.
개편안 체제 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현재의 1.5단계 방역수칙 하에서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를 사적모임 9인 이상 금지로 시범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소독과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기본방역수칙을 전제로 사적모임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500인 이상 행사 시에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도 500인 이상 금지로 변경된다. 유흥시설, 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에서 면적 당 인원수 제한이 완화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좌석 띄우기가 없어진다. 이미용업과 오락실, 멀티방은 면적당 인원 수 제한이 완화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입장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스포츠경기장은 실내 수용인원 50% 실외 수용인원 70%로 완화된다. 종교실설은 수용인원 50%까지 입장 허용하며, 모임과 식수, 숙박은 자제해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가 늘어가고 있고 휴가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인원제한과 운영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만큼 시민과 영업주들의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