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에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쏜 미군 병사가 미군에서 퇴출됐다. 미군 측은 “비명예제대라 앞으로의 취업·취학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에 해운대에서 난동을 피운 A 병사가 ‘비명예제대(Other than Honorable Discharge)’로 미군을 나가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A 병사는 최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 병사는 지난해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료들과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폭죽 수십 발을 터트리며 난동을 부렸다. 7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이 경고 방송을 했음에도 건물과 시민을 향해 폭죽을 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5만 원을 처분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주한미군의 이번 조처는 이례적이다. 주한미군은 A 병사를 기소해 군사재판에 회부했으나 재판 전 스스로 유죄를 인정해 비명예제대 처분을 내렸다. 비명예제대를 하면 본국에서도 군 생활을 할 수 없을뿐더러 개인 기록에 남아 앞으로의 취업이나 취학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A 병사의 나이는 19세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성범죄 등 심각한 범죄 외에는 군사재판에 잘 안 간다. 처분도 행정적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안은 미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의 배경에 대해서 “미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맹국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한 점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처”라고 말했다.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당위원장은 “난동을 피운 나머지 미군 명단도 한국 수사당국에 넘겨 국내법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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