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7)와 친모(30)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친모에 대해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러우며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계부와 친모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딸 A 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