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 땐 지사직 임기 완수
- 2심 확정되면 구속… 직위 박탈
- 道 대행 체제 잦아 도정 우려
- ‘친문 적자’로 지방선거도 파장
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예정된 가운데 경남도청은 물론 경남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7년 5월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4년여 만의 최종 판결이기도 하지만, 경남도정의 향배는 물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 경남도청 분위기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대부분 재판에 대한 언급은 꺼리고 있지만, 도정 현안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2년 반 동안 김 지사의 재판에 따른 고충과 함께 대법원 선고기일 결정을 반기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이 재판을 파기환송할 경우 도지사 임기(2022년 6월 30일)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징역 2년)을 확정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곧장 구속돼 경남도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경남도정은 김 지사 임기 중에 한 차례 권한대행 체제를 겪었다. 2019년 1월 30일 1심 선고 때 김 지사가 법정구속이 되는 바람에 취임 7개월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었다. 김 지사가 70여 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당시 도정과 도민이 받은 충격은 작지 않았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 대부분은 도정에 차질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 클 것”이라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첫걸음을 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물론 광역교통망 등 주요 현안 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
유독 권한대행 체제가 잦은 도정에 대한 경남도민의 불만도 높다. 경남에서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전환은 김 지사 법정구속을 포함해 4차례에 이른다.
지역정가도 김 지사의 대법원 선고이후 바뀔 정치지형을 분석하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김 지사의 대법원 선고에 따라 다가올 대통령선거와 특히 지방선거 판도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만큼 이번 대법원 선고가 여·야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김 지사의 중도하차는 대통령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에서 여당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중대한 변수여서 지역 정치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사는 지난 13일 장인상을 당해 경조휴가에 이어, 대법원 선고일인 21일부터 23일까지 하계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대확산의 엄중함을 고려해 휴가를 취소하고 방역회의를 주관하고 20일 울산에서 열린 영남미래포럼에 참석, 묵묵히 도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