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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6일 창원교도소 재수감…유죄 선고 날 노무현 묘역 참배도

건강검진 이유 檢과 일정 조정…金 잔여 형기 1년 9개월 채워야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21-07-22 19:27:2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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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사 찾은 모친과 30분 대화

대법원 선고에 따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54) 전 경남지사가 건강검진 등 문제로 오는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모친 이순자(왼쪽) 씨와 부인 김정순 씨가 2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지사 관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대법원 선고 이후 검찰과 재수감 형 집행 일정을 협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김 전 지사의 상고기각에 따라 형 집행을 하라는 촉탁을 김 전 지사의 주소 관할지인 창원지검에 전달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지사 측에 22일 출석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김 전 지사 측은 장기간에 걸친 수감 생활에 앞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재수감에 임하겠다며 이날 창원지검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신청서 검토, 변호인 측 통화 등을 거쳐 출석 일시를 오는 26일 오후 1시로 조율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이 시각까지 창원교도소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2~3일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의 모친인 이순자 씨를 비롯한 가족이 이날 오후 경남지사 관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앞서 방문한 경남도 관계자들이 관사를 나올 때까지 8분가량 대기하다가 내부로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수 인원이 모이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판단인 것으로 추측된다.

관사에서 아들과 만난 이 씨는 30여 분 대화를 나누다가 떠났다. 김 전 지사의 아들 2명이 현관까지 손을 흔들며 할머니를 배웅했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 씨는 건물 밖으로 나와 전 수행비서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1년9개월의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 피선거권 박탈로 복역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2028년 4월 이후 선거부터 출마가 가능하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유죄 확정 이후 관사에서 머무르다 전날 저녁 봉하마을을 조용히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재수감 전 마지막 인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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