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하거나 기관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 절차가 폐지돼 시·도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업무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자치단체의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처 협의 절차를 생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신속·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8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이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분권위는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개별법률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기존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일괄 개정방식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9일에 국회를 통과한 46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다.
이번에 분권위에서 의결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담긴 166개 사무는 지방이양 140개 사무, 대도시특례 26개 사무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47개, 국토교통부 31개, 환경부 22개 소관 순으로 해당 사무가 많고, 사무유형에 따라 신고·등록 49개, 인·허가 27개, 검사·명령 26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 64개로 구성돼 있다.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뿐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결정기구의 지방 참여 보장처럼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무의 경우 지방이양 결정이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법안에 포함해 지방이양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게 특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맞추어 인구 50만 명·인구 100만 명(특례시)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사무를 법안에 포함해 차등분권을 실현하고자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과거에는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양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속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