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했다가 경찰에 단속된 지 불과 닷새 만에 또 몰래 손님을 받은 부산의 한 노래주점이 적발됐다.
30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집합시간 제한을 어기고 영업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로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15명 등 총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40분께 ‘한 노래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주점으로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를 막은 뒤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 노래주점은 지난 25일에도 집합 제한 시간 이후인 밤 10시30분께 출입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하다 손님 11명 등 총 1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노래주점은 출입문이 잠겨 있는데도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난 탓에 불법 영업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