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25일 오후 부산 해운대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코로나19확진 검사를 받기위해 줄지어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한 24시간 영업금지 조치가 일주일 연장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까지였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노래연습장(2그룹)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해당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이다. 다만 코인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시행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수 인원이 이용하는 등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음 달 2일부터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영업을 금지한다.
시는 최근 1주간(24~30일) 확진자는 597명으로 이전 1주(17~23일) 626명보다 감소했지만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의 집단감염이 여전하고 학교 목욕탕 식당 등으로 확산하고 있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되며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현재 4인에서 8인까지로, 돌잔치는 현재 4인에서 16인까지로 늘어난다.
시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