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한 특성화고 학생 A(10대) 씨가 합격 통보 혼선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국제신문 지난 29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유족이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30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 씨 유족이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유족은 면접관 등 당시 시험과 관계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유족은 면접 평가 과정의 불합리가 이번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해왔다. 시 교육청은 지난 17일 필기 합격자 5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했다. 최종 합격자는 3명으로 예정됐다. 필기에서 3등을 한 A 씨는 이변이 없는 한 최종 합격이 전망됐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면접관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가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아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한다. 이 때문에 A 씨보다 필기 점수가 낮은 응시자가 최종 합격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시험 채점표를 보면 면접관 중 2명은 응시자 대부분의 평정에서 5개 항목 모두에 ‘중’을 몰아줬다. 또는 5개 항목 모두를 ‘상’을 평가하는 식이었다. 유족들은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면접관이 큰 고민 없이 평가에 임했다고 주장해왔다. A 씨 이모는 “공무원이 못 돼서, 시험에 떨어져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다. 시 교육청의 잘못과 더불어 10분의 짧은 면접 시간 동안 사람을 대충 평가하는 면접도 잘못됐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사실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