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1일반산업단지 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이 기대했던 세 번째 추진 사업마저 성사가 불투명해지면서 조합원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들은 이미 납부한 1인당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날리는 등 큰 피해를 본다.
1일 양산시와 석계1산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들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해 말 상북면 석계리 석계1산단 내 아파트 부지 5만3720㎡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그런데 최근 A법인이 부산지역 B건설 측 인물과 공동대표 체제가 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A법인이 자사 지분 상당액을 B 건설 측에 매각해 B건설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법인은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해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A법인의 지배구조가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석계1산단 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애초 이곳 아파트 부지는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무산된 뒤 정석홀딩스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정석홀딩스는 전체 부지를 2개로 분할해 절반은 기존 조합원을 승계받아 600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에는 석계산단 근로자와 일반인을 위한 분양 아파트 600세대를 짓는 등 모두 12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후 정석홀딩스가 해체되고 지금의 A법인이 설립된 데다 이마저 B 건설과 공동대표 체제로 바뀌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그런 데다 공동대표 체제 전환 후 3개월이 됐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건은 논의조차 없어 조합원들은 사업이 무산되는 게 아닌지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석계1산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2016년부터 두 차례 건립이 추진됐지만 조합 측이 자금 부족으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조합원 300여 명은 사업 추진을 위한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1인당 1000만~3000만 원을 납입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무산되면 조합원들은 수천만 원의 생돈을 날리게 된다. 한 조합원은 “애초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던 아파트 사업부지를 매입한 만큼 건설 사업자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 조합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과 조합원 간의 협의 중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