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에도 침묵 … 유족 분노
- “불이익 준다니 나와” 비판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90) 전대통령이 항소심에 처음 출석했다. 그러나 재판 시작 20분 만에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퇴정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은 “사죄 한마디 없이 떠났다”며 전 씨를 성토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 씨는 9일 오후 1시 57분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5·18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네 번째 출석이며, 지난 5월 항소심이 열린 후 첫 출석이었다.
앞서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이날 낮 12시 43분 광주지법에 도착해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갔다.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동석을 신청한 부인 이순자(83) 씨도 함께 이동했다.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간 전 씨 측은 “항소심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며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이날 출석했다.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전 씨는 이름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부터 이 씨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다 재판이 시작된 후 20분쯤 뒤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퇴정했다. 재판은 전 씨가 퇴정한 상태에서 약 10분간 더 진행되다 마무리됐다.
밖에서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전 씨가 예상보다 빨리 나오자 분노를 쏟아냈다.
오월어머니집 회원 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일부는 “전두환을 구속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살날도 얼마 안 남은 전두환이 버티면 우리도 용서할 수가 없다”며 분노했다.
전 씨를 고소한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1심 때 전 씨는 단 세 번 출석했다”며 “항소심도 유불리 따지다가 방어권을 제약한다니 이제야 나왔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