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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다” 불기소 결론

“해경 바꿔치기 의심받던 DVR…원래 세월호에 있던 DVR 맞아”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8-10 21:49:3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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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 제기않고 3개월 수사 종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내 CCTV 저장장치 수거, 데이터 조작 등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3개월 만에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 또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10일 이현주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현주 특별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의혹 3가지에 대해 모두 증거가 없거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 3가지 의혹을 수사해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10곳을 압수수색해 대통령 기록물과 해군·해경 통신자료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특검은 2014년 6월 22일 공식적으로 세월호 DVR이 수거되기 전 해군·해경 등에 의한 ‘사전 수거’ 및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특검은 “조사 결과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당시 수색 상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하고,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DVR을 수거한 뒤 아무도 몰래 빠져나가기란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거된 DVR에 저장된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은 “DVR 내부 하드디스크에는 세월호 CCTV 2개월 치가 저장돼있었다. 2014년 법원의 증거보존 절차는 이 가운데 2014년 4월 10~16일 분량 데이터를 추출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그런데 데이터 복원을 진행한 촉탁인이 전체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2016년 세월호 특조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촉탁인이 2년 가까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데이터와 비교해 법원에 제출된 자료가 조작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를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번 수사로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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