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고려대 이달 후속조치
- 입학 취소·의사면허 갈림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자 딸 조민 씨가 졸업한 부산대와 고려대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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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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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검토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보고가 접수되면 대학본부가 조 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데, 늦어도 이달 내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려대도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이후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7대 스펙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된 스펙도 있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했다.
최승희 김민주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