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임직원이 사내 성희롱 피해를 알린 여직원을 징계하는 등 ‘2차 가해’ 사실이 확인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 당사자이자 징계위원장 등 직책을 맡은 회사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400만 원과 8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A 씨는 2012년 팀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하고 손배해상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팀장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등의 소문이 퍼지자 그는 소문 유포자로 추정되는 직원을 만나 유포 경위를 추궁했다.
A 씨는 유포 경위를 캐는 과정에서 동료직원을 협박했다며 신고를 당했고, 사측은 징계위를 거쳐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씨를 돕던 동료 직원도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정직 당했다. 이 직원은 정직 처분에 따라 회사를 나가던 중 사측의 ‘불시 물품검사’를 받았고, 회사 서류가 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 씨 또한 절도 방조 혐의로 함께 고소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사측과 회사 임직원은 A 씨 징계가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선 재판에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임직원 2명에게 벌금 800만 원과 400만 원, 사측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사측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벌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임직원 2명의 항소는 기각됐으며 이후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