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8일 예정됐던 오 전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다. 재판 연기는 오 전 시장 측이 지난 13일 법원에 진료기록감정 촉탁 신청서와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진료기록감정 촉탁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제출한 진료 기록을 다시 감정하는 절차다. 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이뤄진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근거로 강체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오 전 시장 측의 이번 촉탁 신청은 해당 혐의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오 전 시장은 시장 재직 기간 부하직원 2명에 대한 강제추행과 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인지장애 진단 사실까지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