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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정 입학’ 의혹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 씨, 의사 면허도 위태…청문절차 후 최종처분 확정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1-08-24 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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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조 씨의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었지만,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당시 입학요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씨가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24일 부산대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학이 밝힌 입학 취소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부총장은 “당시 관련 법령이나 학칙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지만, 모집요강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어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조 씨의 입학 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대학본부에 최종 판단을 위임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지만,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애초 부산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 조 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학의 이번 결정은 예정처분결정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보통 청문 절차는 2~3개월 소요된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오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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