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이런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 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4700만 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웅동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 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