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이 보낸 도움 요청 메일을 2차 가해자와 공유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에 대해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인숙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기관에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는 성희롱 가해자가 견책·훈계 처분만 받자 시에 재심을 요구했고, 정보산업진흥원이 시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징계 시효가 넘겨 추가 징계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원장에게 2차 가해와 징계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지만, 오히려 징계 시효를 본인이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를 탓하고 피해자의 요청을 2차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시 감사위는 성희롱 2차 가해자에게 신고인 메일을 공유한 행위는 2차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과실의 무거운 비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의 징계 요구에도 이 원장은 임기가 이달 말까지라 실제 징계로 이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