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라 피해를 보는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이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가덕도 주민은 일단 환영의 의사를 밝혔지만, 명확한 지원 규모 등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 법령(시행안 및 시행규칙)’ 중 사업 범위에는 ‘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 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 등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공항 건설에 따른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가덕도 주민(국제신문 지난 6월 3일 자 6면 보도)에게 사업 시행 전후로 생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민은 시행령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와 국토부 등 실무 책임자와 함께 하는 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전형탁 가덕발전협의회장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 앞으로 정책상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