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처음부터 가족 살해를 계획했고, 이를 통해 다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자 스토킹하고, 지난 3월 자택에 찾아가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 측은 모녀 가운데 연락이 끊긴 당사자만 살해하려 했을 뿐 다른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라며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유도 모른 채 연락이 차단돼 배신감을 느껴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계획성을 부인해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점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로 여긴다”고 밝혔다. 김 씨 선고는 다음 달 12일 이뤄진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