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치·한·약학대학의 정원 40% 이상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대에 우수인재가 유입되고 지역인재가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지방 의·치·한·약학대학은 정원의 40%(강원·제주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간호대학도 최소 입학 비율이 30%(강원·제주 15%)로 규정됐다. 또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정원의 20%(강원 10%, 제주 5%)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정원의 15%(강원 10%, 제주 5%)를 최소 입학 비율로 정했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로 이미 하한선은 넘어선 상태다. 간호대학은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했으며, 로스쿨은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기존 20%에서 5%포인트 하향했다.
지역인재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내년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이 지역인재로 선발되려면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가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애초 지난 6월 입법예고에는 부모도 중·고등학생 때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담겼으나 의견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대학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