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재직 기간 부하 직원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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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거돈 전 시장.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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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 전 시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오 전 시장 측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으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모두 항소했다.
본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8일 예정돼있었으나,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료 기록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하며 연기됐다. 오 부장판사는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했다. 결과에 3개월가량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 측은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추행 사이의 연관성이 의문스럽고, 추행에 따른 상해 가능성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번 신청을 통해 특히 추행과 상해 간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 치상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재판부에 모두발언을 요청한 뒤 “수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게 됐다”며 “피해자와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한다. 이런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예정됐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