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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항소심 첫 공판…치상으로 인한 피해자 '트라우마' 입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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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오 전 시장 측이 핵심 죄목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벗기 위해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하면서, 항소심 재판도 해당 혐의 입증 문제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방청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5일 오 전 시장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오 전 시장은 이날 수의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오 전 시장은 법리 오인과 사실관계 오해 등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며 항소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애초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이 공판기일은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료기록의 재감정을 요청하면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를 근거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오 전 시장은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추행의 결과인지 불분명하고, 또 추행으로 인해 상해가 생길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강제추행과 추행미수는 물론 강제추행치상 혐의까지 인정하며 실형 및 법정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이번 재감정 요청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벗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재감정에 따라 추행과 치상 간 연관성 등 문제를 놓고 새로운 해석을 받아볼 계기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재감정 요청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이 외부로 지나치게 많이 드러나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이외에 제3의 의료전문가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보게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대한의사협회에 맡겼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3개월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행 등의 결과로 치상 혐의가 인정된 사례나 그 반대 결과가 나온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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