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등선 가능…형평성 어긋나
- 센터 측 “시민 이용 불편 크다”
공공성을 띤 유통업체인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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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장. |
경남 양산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상생 지원금 적용 대상은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상품권) 사용업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산점, 롯데마트 웅상점 등 대규모 점포는 물론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일부 업체에서는 양산사랑카드등록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올해는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양산사랑카드 관련 조례에 근거한 등록 제한 업소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그 외에 시장이 이 조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양산시농수산물유통센터는 공공성을 띤 유통업체여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그 외 시장이 양산사랑카드 조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 등록 제한 업소로 결정됐다.
시는 양산농산물센터는 한 해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어 지역 실정에 따라 양산사랑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역 소상공인 회생 대책 차원의 불가피한 조처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산농산물유통센터 측은 “김해와 울산 등 도·소매업으로 분류된 전국 21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모두 한해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두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양산만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이어 “지난해 양산지역 농산물 32억 원 상당을 우선 구매하고,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역에 기부하는 등 상생하고 있다. 부산의 본사와 물류센터도 지난해 양산으로 모두 이전했다. 이에 따라 양산사랑상품권 관련 조례의 재량권 조항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코로나 지원금을 사용하게 할 수 있었다. 코로나 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센터의 손실은 물론 시민의 이용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