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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가체험에 들통난 ‘유령 23세대’ 검찰 송치

영선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영도경찰, 한달간 전수조사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21-09-15 2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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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의 10% 실거주 안해
-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확인

- 불법대출 8세대 금융위 통보

부산 영도구 영선아파트의 ‘흉가 체험’ 소동을 계기로 드러난 위장전입 세대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영도구 영선아파트. 국제신문 DB
일부 유튜버와 젊은이의 담력 테스트 장소로 변질, 입주민이 고통을 겪었던 이 아파트에는 실거주자가 거의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노린 위장 세대수만 늘면서 진짜 ‘유령 아파트’(국제신문 지난달 11일 자 1·3면 보도)로 변했다.

흉가 체험 소동으로 뜻하지 않게 유명세를 탄 영선아파트는 두 달 동안 치안이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투기 세력까지 걸러냈다.

경찰은 최근 영도구 일대 노후 아파트에 외지인의 ‘싹쓸이 매입’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장전입 등 투기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13일 영선아파트의 위장전입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국제신문 지적에 따라 투기꾼이 부동산 규제 지역임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세대가 많을 것으로 보고 한 달 넘게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자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969년에 지어져 53년 된 이 아파트는 노후화가 진행돼 240세대 중 실제 거주하는 세대는 7세대에 불과할 정도로 거주지로는 다소 부적합한 상황이다. 하지만 240세대 가운데 10% 가까운 23세대가 시세 차익과 불법 대출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17세대와 조정대상 지정 이전 세대를 포함해 모두 39세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위장전입한 23세대에 대해서는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실제 거주자 7세대와 원주민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9세대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위장전입 세대 가운데 타지역 거주자는 8세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거제를 비롯해 대구 등 타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영선아파트에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위장전입을 하고 대출을 일으킨 8세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전입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1억 원 이상 고액의 대출을 받은 것을 투기성 대출로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거주지로 부적합한 노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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