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검사’를 사칭하고 돈을 가로채는 범행으로 20대 취업준비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보이스피싱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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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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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판사는 16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B, C 씨에게 법원은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등지에 콜센터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조직에 소속돼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20대 취업준비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청년의 어머니 정은재 씨가 출석했다. 재판 참관을 위해 전북 순창에서 새벽길을 서둘러 부산에 왔다는 정 씨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은 채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선고를 지켜봤다.
재판이 끝난 뒤 정 씨는 “검찰 구형량에 못 미치는 선고라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먼 길을 오가야 하는 재판 과정에 늘 명주 보자기에 고이 감싼 아들의 영정 사진과 함께 했다고 한다. 정 씨는 “아들은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속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상을 등졌다. 적어도 범인들이 누구인지, 어떤 얼굴인지를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늘 영정사진과 함께한다. 마스크를 쓴 탓에 피고들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공판 때 피고들에게도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는 피고도 있었다. 만약 한 번 더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허락된다면 그들에게 ‘아이 생각을 끔찍이 하는 이들이 어찌 그런 범행을 저질렀느냐’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아들의 사건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종을 울렸지만 범죄 피해자가 날로 늘어가고,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