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에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을 폭행한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청 앞에서 공무원 B 씨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B 씨 위에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인 A 씨는 자신의 약국 옆 공공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를 개설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시청을 찾아가 고성을 질렀다. 이에 담당 공무원인 B 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A 씨는 B 씨와 함께 시청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했다. B 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폭행이 경미한 수준을 벗어났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