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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부산 첫 조례 제정 추진

부산 남구의회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발의

담당 직원 보호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 시간 등 지원 가능

공무원 대상 폭언 등 위법행위 2019년 대비 지난해 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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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부산에서 처음 발의됐다. 보호 조치와 함께 민원인의 인식 개선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남구의회 조상진(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남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에서는 첫 사례로, 단체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 상담과 의료비, 치유를 위한 휴식 시간 및 공간, 법률 상담,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의 폭언 등은 담당 공무원에게 고질적인 고충이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금 및 복지 사업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악성 민원도 늘었다. 지난해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원금 감소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위협한 일도 있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등 위법행위는 2018년 3만4484건에서 2019년 3만8054건으로 10.3% 늘었다가 지난해 4만6079건으로 전년 대비 21%로 뛰었다.

이에 국회에서도 폭언 및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상임위 심사 중이다.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다루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관련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공무원은 세금 받고 일하니 납세자인 민원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민원인의 인식도 함께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산본부장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 등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여전히 많다”며 “법이나 조례 제정 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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