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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노동자 탓으로 못 돌리게 발주·시공사 안전관리 책임 부여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10-04 19:50:4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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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발생 땐 매출액 3% 과징금
- 업계 “중복 규제” 노조 “효과 기대”

건설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끝없이 발생하자 국회는 건설 현장에 특화된 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나섰다. 그는 지난 6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다. 건설 현장에선 발주자와 시공자 등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는 권한이 작은 하도급 시공자와 건설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핵심은 발주-설계-시공-감리로 이어지는 건설 전 단계에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 비용과 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가 안전 관리를 책임지게 하는 등 권한에 맞게 단계별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시공사의 안전 시설물 직접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은 데다 외국에 비해 건설 사고 사망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반면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과정에서 처벌이 약해졌고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만큼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사당 앞에 간이 분향소를 설치하고 ‘산재사망 건설 노동자 458인 합동 위령제’를 지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국회가 조속히 건설안전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 건설지부 김경호 노동안전부장은 “건설 현장은 모든 것이 돈의 논리다. 안전에 신경 쓰면 작업이 늦어지고 결국 공사 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많이 드니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대조차 소홀히 하게 된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은 공사 기간을 보장하고 원청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있는 만큼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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