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어곡동 어곡초등학교 인근에 833세대 아파트 신축이 추진되면서 주민과 학부모들이 일조권 침해와 좁은 진입도로를 공사 차량 도로로 사용하는 데 따른 집단 민원을 제기 중(국제신문 지난 8월 18일 자 8면 보도)인 가운데 이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평가 심의에서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산 어곡초등 인근 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심의위는 이 아파트 건립지가 어곡초등과 너무 가까워 일조권 침해와 공사장 토사 유출에 따른 학교 건물 등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등의 불승인 사유를 제시했다. 앞서 교육환경평가서 사전 검토 결과 공사 때 소음과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아파트 층수를 낮추는 보완책을 세워 다시 사업 승인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 사업시행자는 어곡초등학교를 거치는 좁은 진입로를 공사 차량 도로로 사용하려다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다른 곳에 공사용 도로를 따로 개설하기로 계획을 변경해 도로 문제는 해결점을 찾았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