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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로 자립하는 보호종료아동도 주거 지원 절실”

주거조례 발의 김민정 시의원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10-12 19:52:2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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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권 열악한 주거환경 배경
- 市 정책 확정 전 센터 역할 중요
- 단순 외연 확장보다 내실 다져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부산 원도심권 아동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던 도중 열악한 부산의 환경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보완할 법적 근거가 절실하다는 재단 측 요청에 따라 고민 끝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부산시의회 김민정(사진) 의원은 ‘부산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묻자 이렇게 설명했다. 김 의원 자신이 유아교육을 공부한 전공자이자, 시의원이 되기 전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교사 생활을 통해 아동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현장에서 체감하기도 했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중에서도 왜 ‘아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지에 대해 김 의원은 “어떤 사안에서든 목소리와 영향력이 큰 단체가 더 많은 지원을 따내는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며 “아동에겐 경제력과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없지만 이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답했다.

그는 시설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8살이란 나이에 이들은 단돈 500만 원을 받고 사회로 내몰린다. 자립하기에 경험도, 돈도 부족한 데다 이 돈마저 의도치 않게 잃게 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보호종료아동이 원한다면 지원금이 아동을 거치지 않고 곧장 LH 등 주거 지원 기관에 맡겨지는 구조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아동주거조례에는 아동의 주거빈곤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 제정 등이 규정돼있지만, 실제 시가 이 계획안을 잡을 수 있는 시점은 내년 발주하는 관련 연구용역을 마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관련 역할을 책임져야 할 부산 주거복지센터 2곳에 김 의원은 상당량의 숙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난 5월 개소한 센터가 8월까지 1000건 가까운 상담을 진행했다는 실적 보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센터가 얼마나 많은 상담을 진행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수요자 욕구에 맞춤한 지원을 얼마나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 해당 상담에 대한 질적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시가 주거복지센터를 기존 2곳에서 6곳으로 늘리려는 데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센터 2곳은 1·2호선 도시철도역 주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으며 단순히 센터 수를 늘릴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센터가 치중해야 하는 건 단순한 외연 확장이 아니라 아동 등 수요자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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