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교시 국어, 3교시 영어 시험 시작 전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확인한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은 답안지가 분리외고,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2개를 동시에 풀거나 순서를 바꿔서 푸는 경우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화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수능 시험실에는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입실하고, 각 교시마다 2·3명의 감독관이 배치된다.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로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감독관은 매 시험시간에 수험생 본인 여부와 아날로그 시계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 시간을 두고 수험표와 얼굴을 면밀히 확인한다.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해 확인하고, 수험생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건물 안으로 반입할 수 없다. 연습장, 개인샤프, 참고서 등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하다. 시험장 또는 시험 중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된다.
4교시 탐구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놓고 응시해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 수능부터는 4교시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분리됐다. 이에 따라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 구분돼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해도 부정 행위에 해당된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