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된다.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의 후속조치다.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13일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73개 안을 국방부에 권고하고 해단했다.
합동위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기준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성폭력예방 전담조직에서 가해자 보직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군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내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성평등 소통 협의체’도 운영토록 했다.
합동위는 또 군사법 제도 개선 방안으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특정지역의 군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해당 지역 사건을 전부 수임하거나 특정 군 출신 변호사가 같은 군의 사건 전체를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권고안을 토대로 병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