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이재명 연루도 수사 범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김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이로써 공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 지급을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사업 관련 편의를 받고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다.
2시간30분간 이어진 심문에서 검찰과 김 씨 측은 강하게 대립했다. 김 씨 측은 검찰이 성급하게 혐의를 단정했다며 ‘700억 약정’과 ‘곽상도 아들 퇴직금 뇌물’ 등 검찰 측 주장에 전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정에서 근거를 대기 위해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록을 틀려고 하자 김 씨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모든 게 수사 범주”라고 말했다. 이 지사에 대한 소환 계획이나 성남시 압수수색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이 지검장은 “(이 지사는) 피고발인으로, 수사 계획이나 일정 같은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