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판사는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이로써 공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 지급을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전 의원으로부터 사업 관련 편의를 받고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다.
심문에서 검찰과 김 씨 측은 강하게 대립했다. 김 씨 측은 검찰이 성급하게 혐의를 단정했다며 ‘700억 약정’과 ‘곽상도 아들 퇴직금 뇌물’ 등 검찰 측 주장에 전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정에서 근거를 대기 위해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록을 틀려고 하자 김 씨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각에 따라 결과적으로 김 씨 측 주장에 힘이 실린 상황이며, 그와 인연이 있던 법조인들의 관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김 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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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나서는 김만배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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