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대기환경 더 나빠질 우려”
- 1심 깨고 사하구 항소 받아들여
부산 사하구로부터 레미콘 공장 건축 허가를 반려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업체가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가 대기 오염이 심각한 사하구에 레미콘 공장 신축으로 환경 피해가 커질 것을 고려해 눈길을 끈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하구가 레미콘 업체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신고(공작물 축조 신고 포함) 불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불허가 처분은 취소한다’는 원심을 깨고 사하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사가 지을 공장 부지(장림동)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전용공업지역으로 중화학·공해성 공업 등에 필요한 공장이 들어서도록 예정된 지역이고, 해당 시설은 덮개가 있는 캡슐형으로 설계돼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사가 레미콘 제조시설을 덮개가 있는 캡슐형으로 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장 운영과정에서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나 대형 차량의 진출입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추가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공장이 들어설 장림동 일대는 대기 환경이 열악한 상황임에 비춰 공장이 설립되면 대기가 더욱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애초 A 사는 지난해 4월 2일과 8월 4일 장림동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짓겠다는 건축 신고를 제출했지만 미세먼지 다량 발생 등 이유로 구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구의회 유동철 의원은 “주민의 레미콘 공장 건축 반대 5만 서명 운동이 결실을 맺었다. 재판부가 열악한 주민 환경과 애로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